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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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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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근로자 명부 1부
3.근로자 임금대장 1부
4.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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