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생산시설의 지정 등생산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지정서별지제2호서식과제3호서식과생산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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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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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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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7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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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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