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 함께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함께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 함께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