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1-11-19 공포2021-11-19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1-19, 시행일 2021-11-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3. 제3조 ·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4. 제4조 ·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5. 제5조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6. 제6조 · 문학관의 변경 등록
  7. 제7조 ·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8. 제8조 · 폐관 신고
  9. 제9조 · 보고
  10. 제10조 ·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