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부(기증)서약서를 문학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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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학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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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4조(문학관의 등록 절차)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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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제6조 · 문학관의 변경 등록제7조 ·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8조 · 폐관 신고제9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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