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부(기증)서약서를 문학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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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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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제6조 · 문학관의 변경 등록제7조 ·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8조 · 폐관 신고제9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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