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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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제4조 ·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제5조 ·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제6조 · 문학관의 변경 등록제7조 ·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