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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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③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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