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문학진흥법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등록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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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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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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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