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2조 (자료 보존ㆍ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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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자료 보존ㆍ관리의 원칙)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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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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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자료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1 시행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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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