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5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세부사항북한인권기록보존소법무부장관이규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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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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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인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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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1 시행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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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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