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4조 (자료의 보존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보존 중인 자료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매체에 수록하거나 복제본을 제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의 보존ㆍ관리북한인권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료북한인권기록보존소보존ㆍ관리보존시설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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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등 모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시스템과 보존시설 및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보존 중인 자료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매체에 수록하거나 복제본을 제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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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인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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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보존 중인 자료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매체에 수록하거나 복제본을 제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1 시행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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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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