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3조 (자료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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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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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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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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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1 시행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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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