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정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2.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규칙의 작성ㆍ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계약에의 명시 사항 또는 계약서 보관ㆍ전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1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6.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 법령 근거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