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8>
1.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교육', '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정기교육', ' 1)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3.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기초교육: 4시간
나.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③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