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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 ·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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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8>
1.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교육', '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정기교육', ' 1)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3.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기초교육: 4시간
나.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7.18>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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