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련규칙)
①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2.20>
1.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6.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