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수련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2.20>
1.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6.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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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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