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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수련환경평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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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수련환경평가)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ㆍ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5.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2.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3.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4.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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