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련환경평가)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ㆍ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5.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2.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3.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4.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