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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수련시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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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수련시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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