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
1.이름, 생년월일, 소속, 전문과목, 지도전문의로 지정된 날,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의 면허번호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2.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이하 "기초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끝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