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①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1.휴직신청서
2.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