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휴직의 절차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1공포 · 2026-02-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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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1.휴직신청서
2.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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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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