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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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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음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전문과목"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중 하나의 전문과목을 말한다.
영 제4조제2항제1호가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1)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이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말한다.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2)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의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영 제4조제2항제1호나목3)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7.18>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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