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5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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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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