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사령관육군참모총장조정ㆍ통제참모업무사령관이참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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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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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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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