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6조 (전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시 특례전시부사령관부사령관이사령관이사령부장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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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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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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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