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4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부대참모부서와설치와육군참모총장이국방부장관이임무ㆍ조직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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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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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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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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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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