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