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