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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시범사업의 실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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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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