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정부, 국내외 공공기관ㆍ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ㆍ판매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가, 허가, 인증 또는 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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