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공유
3.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5.정보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6.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