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공유
3.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5.정보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6.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