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임대료, 시설 이용료 등 사용료의 종류
2.요율 및 그 산정기준
3.징수 방법 및 절차
4.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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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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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제5조 · 시범사업의 실시제6조 ·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제7조 ·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제7조의2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