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②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사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⑤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물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3.물관리에 관한 기술,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구성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구성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구성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대행 또는 재대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구성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⑧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구성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단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제9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