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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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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심사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물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3.물관리에 관한 기술,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구성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구성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구성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대행 또는 재대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구성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구성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단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제9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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