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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