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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