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7조 (광역교통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2.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6.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7.위원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9.대도시권 내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운송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11.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차량ㆍ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2.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배차 효율화 및 예약시스템 등 서비스 수준 관리에 관한 사항
13.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정기권ㆍ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14.대도시권 내 택시사업구역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5.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기본요금 기준 및 환승정산 방법 등 요금에 관한 사항
16.대도시권 내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의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7.대도시권 광역교통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