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구성상임위원위원장고위공무원단임기제공무원위원회정무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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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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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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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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