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8조 (광역교통운영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교통운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광역교통운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ㆍ광역도로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대도시권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
5.대도시권 도시철도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8.간선급행버스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9.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10.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11.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2.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환승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친환경 차량 지원 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대도시권 버스정보시스템 및 환승정보시스템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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