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광역교통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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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4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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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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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제10조의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제10조의3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제11조의5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1조의6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제11조의7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제12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조 정의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제3조의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추진계획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제7조의10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제7조의11 준공검사제7조의12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제7조의13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제7조의14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제7조의15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제7조의16 광역교통축 지정 등제7조의17 환승편의성 검토제7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조의3 ~ 제9조의9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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