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47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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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제10의2조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제10의3조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제11의2조 부담금의 감면제11의3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1의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제11의5조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1의6조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제11의7조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제12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조 정의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제3의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추진계획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제7의10조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제7의11조 준공검사제7의12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제7의13조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제7의14조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제7의15조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제7의16조 광역교통축 지정 등제7의17조 환승편의성 검토제7의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의3조 ~ 제9의9조 (17개)
제7의3조 제7의4조 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제7의5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제7의6조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제7의7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제7의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7의9조 토지 등의 수용 등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제9조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제9의2조 위원장제9의3조 위원의 결격사유제9의4조 임기 및 신분보장제9의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제9의6조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제9의7조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제9의8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9의9조 의견청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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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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