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5-12-02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0의2조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제10의3조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의2조
부담금의 감면
제11의3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의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1의5조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의6조
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제11의7조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제12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조
정의
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3의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추진계획
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의10조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제7의11조
준공검사
제7의12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제7의13조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제7의14조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7의15조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제7의16조
광역교통축 지정 등
제7의17조
환승편의성 검토
제7의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7의3조
제7의4조
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제7의5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7의6조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제7의7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제7의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의9조
토지 등의 수용 등
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제9조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9의2조
위원장
제9의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9의4조
임기 및 신분보장
제9의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의6조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9의7조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제9의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9의9조
의견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