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6조 (기획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총괄과위원회총괄기획총괄과장대도시권조정예산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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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17.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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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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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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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