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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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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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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