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댐주변친환경보전법 ·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1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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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17조 준공검사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제19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제21조 비용의 부담 등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제24조 지도ㆍ감독 등제25조 행정처분제26조 청문제27조 권한의 위임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제4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제6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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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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