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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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