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교육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