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관)
①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②교육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