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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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19조 · 직원의 파견 요청 등제20조 · 비밀 유지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2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벌칙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