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06-10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5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6-1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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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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