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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8조 · 임원의 직무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임원의 직무)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원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부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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