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사회)
①교육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 의장은 원장으로 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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