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
①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6.10>
1.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6.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