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6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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