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①교육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육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