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상검사실의 품질관리체계 및 전문인력의 숙련도에 대한 평가업무를 진단검사의학ㆍ병리학 또는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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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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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제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제7조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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